'강도살인' 무기수, 동료 수용자 살해..또 무기징역

송태화 2022. 7.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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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40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다.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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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도살인 저지른 무기수
동료 수용자 폭행해 숨지게 해
재판부 "반사회적 성향 의심스러워"
국민일보DB


교도소 안에서 40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는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였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매경)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다.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선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27)와 B씨(20)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A씨와 공동범행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A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을 뿐,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방조죄로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C씨(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살인뿐 아니라 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도 받는다. 평소에도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등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C씨를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 심장병약을 20여일간 먹지 못하게 하고, C씨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뜨거운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사기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B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C씨 유족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가족의 죽음이 너무 허탈하다. 한이 풀리는 게 아니라 가중되는데 이렇게 약한 형량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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