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남고생 부적절 관계.."성범죄 처벌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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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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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 교수는 여교사 A씨에게 형법상 성범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데, 남학생 B군은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이 교수는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며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A씨의 남편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응급실에 간 A씨의 병명이 ‘난소 낭종 파열’로 인한 출혈임을 듣고 다른 이와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추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북부경찰서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B군의 성적 조작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씨는 현재 해당 학교에서 퇴직 처리된 상태다.
김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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