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반대' 공무원들, 시정권고 취소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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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 인권 축제)를 반대한 공무원들이 서울시 측의 시정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개신교 모임 소속 서울시 공무원 10여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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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 인권 축제)를 반대한 공무원들이 서울시 측의 시정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개신교 모임 소속 서울시 공무원 10여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 등 공무원들은 2019년 5월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소수자의 행사라서가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광장 사용을 허가해선 안된다는 취지였다.
공무원들의 성명에 한 서울시민은 "성소수자 차별"이라며 서울시 인권담당 부서에 구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였다. A씨 등이 축제의 주체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행위의 음란성·퇴폐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유발·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해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또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차별과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A씨 등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시정권고 등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 내부 조직에 불과한 위원회가 시장에게 한 시정권고는 서울시 내부적인 행정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정권고는 제도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행동에 관한 평가를 담고 있다고 해도 서울시장이 내부 정책 검토 및 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한 것일 뿐"이라며 "모두 부적법한 소"라고 밝혔다.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결정문을 내려달라는 요구도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국민의 인권의식 증진 또는 알권리 차원에서 공표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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