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대구 여교사 사건, 성범죄 처벌 어려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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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고등학생 제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아동복지법에서 성 학대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면서도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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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가 고등학생 제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아동복지법에서 성 학대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면서도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는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교수는 A씨가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커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면서 "(A씨가 관계의 대가로 성적을 조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업무 방해는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B씨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은) 여교사와 남학생 사이 일어난 일이다. 남교사와 여학생 사이 일어난 일이라면 전형적으로 성범죄라고 취급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범죄 기준은 폭력과 협박이고 강요된 성관계의 경우엔 범죄 성립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며 "그 다음은 의제 강간인데, 합의된 성관계라도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을 '그루밍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이 교수는 "그루밍 성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격 장애를 함께 갖고 있다"며 "상대를 신뢰하기보다는 욕망의 해소 도구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론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현행 법률이 폭력도 없고 협박도 없다 보니까 일단 강간에는 해당이 안 된다"며 "그래서 의제 강간 연령을 둬서 나이가 어리면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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