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가 환자 상태 직접 체크 안 하고 간호조무사에 실밥 제거 지시 위법"

최석진 2022. 7. 27. 0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술한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는 행위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 하더라도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실밥 부위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실밥을 제거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B씨는 의사인 A씨의 사전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C씨를 진료한 후 그의 안면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밥 제거 직전에 B씨가 수술 중이던 A씨에게 C씨의 실밥 부위 상태에 대해 보고한 후 실밥 제거에 대한 지시를 받고 나서 실밥을 제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밥 제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B씨가 단독으로 한 이상,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환자에 대한 관찰 보고에 의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의사의 대면진료에 의한 의학적 판단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에 비춰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수술한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는 행위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 하더라도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실밥 부위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실밥을 제거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의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보조행위’, 불고불리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정당행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밝혔다.

부산 동래구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0년 1월 28일 오전 이마거상술(늘어진 눈꺼풀 등을 이마까지 당겨주는 수술) 등 수술을 받고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C씨의 실밥 제거를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맡겼다.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C씨를 치료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C씨의 양쪽 눈의 위, 아래에서 실밥을 제거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실밥 제거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환자 C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A씨에게 보고를 하고 A씨의 지시를 받아 실밥을 제거했고, A씨가 같은 병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 같은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건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가 맞지만, 실밥 제거에 앞서 수술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엄연히 '진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B씨는 의사인 A씨의 사전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C씨를 진료한 후 그의 안면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밥 제거 직전에 B씨가 수술 중이던 A씨에게 C씨의 실밥 부위 상태에 대해 보고한 후 실밥 제거에 대한 지시를 받고 나서 실밥을 제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밥 제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B씨가 단독으로 한 이상,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환자에 대한 관찰 보고에 의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의사의 대면진료에 의한 의학적 판단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에 비춰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반면, A씨의 지시에 따라 실밥을 제거한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개정 의료법 부칙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함에도 개정 전 처벌 조항을 적용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1심을 파기환송한 뒤 1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두 사람의 행위가 의료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