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50] 부활한 검찰 티타임, 우려반 기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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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장검사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재개를 골자로 한 개정형사사건 공보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되자, 법조계에선 사건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과거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 경쟁과 오보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부터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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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사정보 흘리고 비공식라인서 정보 새어나갈 가능성"..공수처,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
"공수처, 정보 발설자 찾기 어려울 듯..수사기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 사례 없어"
"투명한 티미팅 견지하고, 정치 목적 수사에서 검찰의 언론플레이 최소화돼야"
검찰 차장검사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재개를 골자로 한 개정형사사건 공보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되자, 법조계에선 사건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과거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 경쟁과 오보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부터 중단시켰다.
새롭게 시행되는 공보규정에 따라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공보를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요건을 엄격히 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통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 티타임뿐만 아니라 외부 라인 등을 통해 수사정보가 새어나갈 우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126조에 따라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다. 수사 중이거나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조항이다.
향후 검찰의 티타임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운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공보가 워낙 제한적이어서 공보 범위를 좀 더 넓혔을 뿐 과거에나 현재나 피의사실공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보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수사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오킴스 최창호 변호사는 “검찰이 티타임을 진행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겠지만, 비공식으로는 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수사기관이나 수사를 받는 쪽에서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윗선에게 직접 보고하면 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적지만, 절차대로 보고하면 정보가 새어나갈 경우도 있다”며 “또 수사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정보를 발설한 이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인데, 모두 침묵하다 보니 공수처는 누가 발설했는지 찾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죄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한 사례는 없고 민사상 명예훼손에 관해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려는 사례 정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지키면서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정치 목적의 수사에서 언론 플레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티미팅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검언유착이 재발되는 건 결코 바람직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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