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추가 파악.. 내부통제 기능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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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일 우리은행의 614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한 검사 결과 당초 알려진 것보다 83억원 더 많은 횡령액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날 금감원의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직원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차례 모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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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장·회장 등 상급자 제재 가능성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에 긴장모드
금융감독원이 26일 우리은행의 614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한 검사 결과 당초 알려진 것보다 83억원 더 많은 횡령액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복현호(號) 금감원 출범 이후 대형 시중은행에 대한 당국의 검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금감원의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직원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차례 모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검찰이 그를 재판에 넘겼을 때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횡령액이다.
추가로 파악된 A씨 혐의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주식을 빼돌린 것이다. A씨는 2012년 6월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몰래 인출했다. 팀장의 열쇠를 훔쳐 금고를 열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꺼낸 뒤 관련 서류를 몰래 결재하는 수법을 썼다. 또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하는 수법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앞서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서장뿐 아니라 은행장 명의 직인까지 몰래 빼돌려 쓴 사실을 은행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강한 경고 시그널을 보냈다. 금감원은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 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 책임도 일일이 지적했다. A씨가 10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체를 담당한 점, 은행의 공문 전산 등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 통장·직인 관리자가 분리돼 있지 않은 점, 잔액 변동이나 주식 실재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지 못한 점 등이다.
이 직원이 해외 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속이고 1년여간 출근하지 않았는데 우리은행에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사실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사고 관련자는 임원, 행장, 회장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감원의 다음 타깃은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모두 걸려 있는 ‘이상 외환거래 사건’이라는 관측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와 비슷한 문제가 KB국민·하나은행 등에서도 최근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최근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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