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공방..與 "민주당이 집단방탄" 野 "이상민 해임건의 검토"

정도원 2022. 7. 27. 00: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민주당, 무책임한 선동정치
경찰 집단항명을 집단방탄 하느냐"
박홍근 "법률적으로 단계적인 대응
국민의 입장과 의견도 살펴보겠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직무대행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이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민주당이 '집단방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6일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경찰들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도 '악의적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공격했다.


권성동 대표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은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라며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민주당은 편법적 집단방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채익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시대적인 상황 인식을 부족하게 하고 있다"며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3%밖에 되지 않는데 고위직의 60%를 가지면서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경찰국 신설에 대해 '행정쿠데타' '경찰장악' 운운하며 막말을 했다"며 "집단행동을 말리기는 커녕 이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국민선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찰국 설치가 어떻게 '행정쿠데타'냐"며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적을 취득하게 된 권은희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데타라고 한다"며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게 국가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독재 권력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 장관은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있는 듯 하다"며 "국회에서 헌법 제75조의 법률우위의 원칙에 근거해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한 하위 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은희, 이상민 탄핵소추 말했지만…
우상호 "해임건의 사안 쌓이고 있다"
박형수 "민주당 '경찰장악'은 막말"
이수진 "공안정국, 국민과 막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등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에서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권은희 의원이 제기한 탄핵소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는 헌법 제63조에 규정돼 있으며, 탄핵소추는 제65조에 규정돼 있다. 요건은 둘 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동일하며, 현재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해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건의는 요건의 제한이 없어 실정(失政)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의 해임건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대 정권은 국회를 존중해 대체로 해임건의를 받아들여왔다.


박정희정부는 1969년 4·8 항명 파동에 따른 권오병 전 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과, 1971년 10월 항명 파동에 따른 오치성 전 내무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받아들였다. 김대중정부는 2001년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노무현정권은 2003년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였다.


반면 탄핵소추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법률을 위배했다는 요건이 필요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해당 국무위원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헌재의 탄핵심판에 회부된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파면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추후 민·형사재판을 통해 부담해야 한다.


해임건의가 요건이 간편한데다 정치적 책임 추궁을 통해 현 정권을 압박할 수 있고,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후 탄핵소추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우선 '해임건의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해임건의안의 경우 낸다고 해서 해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 조치"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안들이 쌓여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강구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입장과 의견, 즉 여론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공안정국의 공포를 떠올린다"며 "윤석열정부가 역사의 퇴행을 거듭한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 발길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