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 석 달만에 경란..임은정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되냐"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를 명분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밀어 붙이자 전국적으로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경란(警亂)’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입법을 밀어붙일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전국 검사장회의, 검사대표회의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하는 ‘검란(檢亂)’이 벌어진 지 석 달만에 수사기관만 바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그래선지 이를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선은 복잡·미묘했다. 대검찰청은 검·경 갈등으로 논란이 번질까봐 공식적 언급을 피하며 사태를 주시하는 입장이다.
임은정 “왜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돼…검란 검사 감찰해야”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을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라며 “이에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는 거냐’고 비꼬는 말들이 봇물 터지듯 터진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검로남불(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론이다.
그러면서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발해 열렸던 전국 고검장 회의, 부장검사 회의, 평검사 회의 등에도 같은 잣대로 제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날 임 부장검사는 내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검란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검란·경란 모두 표현의 자유로 존중해야 하고 감찰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검찰 간부는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검사들에게 의견 표명의 자유가 보장되었듯이 경찰 공무원들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근간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를 두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엄격히 적용하려 하는 건 상위 개념인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거들었다. 그는 또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반복해 강조한 윤 정부에서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근본적으로 윤 정부가 경찰과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명 과정을 생략한 채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인 게 화를 불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력 갖춘 15만 제복 경찰이 2000명 검사 반발과 같나”
한 평검사는 “제복 경찰은 치안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시민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일반 공무원과 달리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신분인 경찰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건 물론 독립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논란 국면 당시 검찰은 기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옷 벗을 각오를 하고 모인 것이지만, 지금 일부 경찰 공무원은 오히려 권한이 커지는 조건에서 그러는 것”이라고 경란을 비판했다. 지난해 초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데 이어 2024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는 등 경찰권 비대화 흐름을 고려한 말이다.
장 교수는 “검사 2000명이 모이면 큰 영향은 없지만, 무력을 갖춘 경찰 15만 명이 집단행동을 하면 문제가 큰 면도 있다”며 “경찰권 견제를 위해 경찰국 설치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일부 경찰이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前검찰총장 “문민통제 거부는 잘못…이상민 ‘쿠데타’ 언행 과했다”
그는 다만 제복을 입는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장관을 통해 문민통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의 핵심은 군을 민간인 국방부 장관에 의해 상시적인 문민통제 아래 둔 것”이라며“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인 경찰 조직 역시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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