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목 선풍기 전자파 기준 이상" 정부 "국제기준 따라 측정할 것"

이해준 2022. 7.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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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걸어 쓰는 형태의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 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환경 단체의 발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통부의 지난해 발표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달 대형마트나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걸이 선풍기 4개 종류와 손 선풍기 6개를 구매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휴대용 목선풍기와 손선풍기의 전자파 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조사 결과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였다. 최소 3.38mG에서 최대 421.20mG까지 제품마다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단체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목 선풍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손 선풍기의 경우 25c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단체는 드라이기, 유선 선풍기 등의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건전지 등을 넣어서 사용하는 손 선풍기, 목 선풍기 등의 제품에서도 모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8년에도 손 선풍기의 위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기 과기정통부는 실태 조사 결과 모두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목 선풍기 10개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의 0.4∼13% 수준에 그쳤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단체는 정부가 인체보호 기준으로 삼는 국제비이온화방호선위원회(ICNIRP) 기준인 883mG가 장기적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파는 거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측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향후 이번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 목 선풍기 전자파 측정에 사용된 제품에 대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겠다"며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 국민에게 생활제품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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