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국무회의 통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내려간다.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심의해 의결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종부세율을 곱한 만큼이 종부세액으로 통상 정해진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아파트) 기준 평균 17.2% 오르는 등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추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바뀐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11월 고지, 12월 납부하는 올해분 종부세에 바로 적용된다.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과 견줘 임대료(전ㆍ월세)를 5% 이내로만 올려 새로 계약(갱신 포함)을 맺은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상생 임대인 요건 중 임대를 시작한 때 1세대 1주택자이고, 집 가격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사라진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여도 앞으로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다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된다. 전ㆍ월세를 과도하게 올려 받거나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서둘러 내보내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달라진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음 달 2일 시행되지만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상생 임대인 적용을 받는 계약 체결 시점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이밖에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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