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류 걸린 계좌에 착오 송금된 돈 은행 상계 범위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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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걸려 있는 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 가운데 은행이 대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건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은행은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가 돼 있는 계좌에 착오로 돈이 송금됐을 때 피압류채권액을 넘는 범위까지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해 왔는데, 이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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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압류가 걸려 있는 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 가운데 은행이 대출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건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은행은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가 돼 있는 계좌에 착오로 돈이 송금됐을 때 피압류채권액을 넘는 범위까지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해 왔는데, 이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A업체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 착오 송금액에 대해 은행의 상계를 허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착오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수원세무서장에 의해 압류돼 피고(신한은행)가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른 상계적상일의 피압류채권액을 심리해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착오 자금이체가 있는 경우에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업체는 2017년 거래처에 보낼 약 1억원을 실수로 B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이체 직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A업체는 은행 측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고, B씨도 반환을 승낙했다.
A업체는 B씨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했다. 그런데 은행 측은 착오 송금된 1억원을 B씨가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 채무 상환에 사용해버렸다며 상계의 항변을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B씨는 국세 1450여만원을 체납 중인 관계로 관할 세무서인 수원세무서로부터 해당 계좌의 예금과 장차 입금될 금액 중 1450여만원까지 압류가 걸린 상태였다. 또 B씨는 신한은행에 약 2억1700만원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3자에 의해 압류가 된 계좌에 착오송금이 됐을 경우 착오송금자(A업체)의 권리 뿐만 아니라 압류를 걸어둔 채권자(세무서)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은행의 압류조치가 승인돼왔고, 은행이 오입금된 계좌의 소유주에 대해 갖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의 판례였다. 다만 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초과해서도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법원의 입장이 나온 적이 없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압류채권(1450여만원)을 초과하는 1억원 전액에 대한 상계가 가능하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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