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용 사면? 업무보고 대상 아냐..尹 고유 권한"

이보람, 정수경 2022. 7. 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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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기준이나 방향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사면의 범위와 원칙이 무엇이고, 업무보고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보고가 진행됐는가’라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개괄적으로 보고하는 자리였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한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분을 수사했던 것은 맞지만, 검사로서 일한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보좌하는 것은(다르다)”이라며 “사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거듭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인사는 인사권자의 문제니, 인사 검증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인사를 평가하는 것은 주제 넘는 것”이라며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제 업무를 충실히 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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