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하준호, 정수경 2022. 7. 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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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6월 23일)에 이어 한동훈 장관 취임 뒤 세 번째 합수단 설치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상당 부분을 검찰 제도 정비에 할애한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쪼그라든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강화해 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장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수사준칙 개정, 검찰청 직제 정비,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법무부 업무보고, 檢 수사권 강화에 초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는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주요 청에 확대 설치하고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도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축소된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준으로 회복하고, 대검 회계분석 전문수사관과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부정부패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도 인력도 확충한단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관해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재조정하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그건 기본값으로 준비하는 문제이고, 지금은 부정부패 범죄 대응 역량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가 우선순위 과제”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공약한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 권한 다툼을 자주 유발했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24조)도 폐지해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입법 사안이라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민청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본격화


법무부는 이어 한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 이른바 ‘이민청’ 신설 문제도 올 하반기에 본격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절벽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선진적인 이민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이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민청 신설과 관련, 한 장관은 “인구 구성 문제와 직결되는 이민·이주·출입국관리 문제를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이 나눠서 관장하다 보니 중요한 질문에 서로 대답을 안 하는 공동(空洞)상태에 있었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을) 외청 형태로 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년범죄와 관련해선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 또는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과 함께 ▶소년분류심사원 확충 ▶소년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올해 안까지 마련해 소년법·형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고,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를 신축·이전하고 노후시설 24개에 대한 리모델링과 증축을 추진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동훈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 얘기 없었다”


법조계 반대가 적잖은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 역시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를 가석방할 때 곧바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수용시설에서 생활하며 직업훈련이나 상담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지만, 반대하는 쪽에선 과거 권위주의 시절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밖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 물적 분할 관련 주주 보호 입법 추진 등 민법·상법 개정 노력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변호사시험 CBT(컴퓨터 답안 작성 방식) 프로그램 도입 등 정보기술(IT)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해 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한 장관이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10분간 윤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진우 법률보좌관이 배석했다. 사실상 독대 형식인 만큼 8·15 특별사면 관련 문제도 논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한 장관은 그러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처일 뿐”이라며 “사면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 공보규정 개정과 관련한 야권의 “검언유착 강화” 비판에 대해서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공개된 곳에서 언론의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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