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걸린 계좌에 잘못 보낸 돈 압류한 은행..대법 "입금자에 일부 돌려줘야"

김은빈 2022. 7.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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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스1

압류가 걸린 계좌에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그간 은행이 이 돈을 모두 압류해왔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이며 착오 송금자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 업체가 A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거래처에 보낼 약 1억원을 실수로 다른 A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이 업체는 이체 직후 A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린 뒤 반환을 요청했고, 계좌 소유주인 B씨도 반환을 승낙했다.

그러나 B씨는 A 은행에서 대출 약 2억1700만원과 국세 1451만원을 체납 중이었고, 관할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좌는 압류가 걸린 상태였다.

제3자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둔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경우 은행이 자동으로 이를 압류해온 관행에 따라, A 은행도 잘못 송금된 1억원을 압류한 뒤 이를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

기존 판결에는 착오 송금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압류를 걸어둔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은행의 압류 조치를 승인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1·2심도 기존 판례에 근거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류액(1451만원)보다 많은 착오 송금액(1억원)을 은행 측이 전부 가져간 것은 은행의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판례처럼 A 은행이 착오로 입금한 돈을 압류해 이를 대출 상환에 사용한 것은 허용될지라도, 이는 압류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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