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민제안 투표 1위? 1번은 따로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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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0년 넘게 유지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등 10개를 국민제안에 선정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치르게 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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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 기자]
▲ [실트_2022] 10년만에 폐지 기로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 의견 대립 첨예 |
ⓒ 김혜리 |
윤석열 정부가 10년 넘게 유지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등 10개를 국민제안에 선정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치르게 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달 이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합니다. 또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는 면적 3000m²(약 907평) 이상의 대형마트 출점이 불가합니다.
쿠팡과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영업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밤 12시 이후 온라인 배송을 하지 못하는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일단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형마트를 규제로 온라인 유통업체만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본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의 반응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카드 결제 거부, 비정찰제, 주차 불편, 비위생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규제에 호소하지 말고 자정 작용을 먼저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마트노동자를 위해서라도 의무휴업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트가 늘 열려 있으면 좋지만,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다. 교대로 쉴 수 있다고 하지만 의무휴업이 폐지될 경우 눈치 보여서 못 쉰다"며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주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한 달에 두 번 쉴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국민제안 투표에 대해 "왜 좋아요만 있고 싫어요는 없냐", "내 마음속 1등 제안은 따로 있다", "가요순위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라며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한편 26일 국민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 현황(오전 10시 45분 기준)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안은 57만 4904표의 좋아요를 받아 10건 중 국민의 호응이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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