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투증권 공매도 위반 과태료 10억원..국내 증권사 최대 규모

지연진 2022. 7. 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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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9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제한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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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간 국내 기관 공매도 과태료 12억원
한투증권,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
과태료 20% 감면받아 8억원 납부
금감원 "수백개 종목 공매도 표시 안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지만, 이번 제재안은 누락됐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월9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제한 규정이 담긴 자본시장법 180조 1항을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태료는 2018년 무차입 공매도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가 부과받은 75억480만원 이후 이후 가장 큰 규모며,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과태료 중에서 지난 4월 팝펀딩 불완전판매 과태료(29억2000만원) 다음으로 많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국내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8건이며 모두 1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투증권의 이번 과징금은 그동안 국내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라고 표시해야 하는데 그냥 매도로 표시했다"면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지만, 수백개 종목에 대해 오랫동안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208조에는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 올해 1분기 보고서에 적시됐으며, 한투증권은 과태료 10억원 중 20%를 감면받아 8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02년부터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5년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이달에도 라임펀드 사태로 과태료 57억1000만원이 부과된 신한은행과 국세청과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명의인에게 미통보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제재안 등 5건이 올라왔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4월 팝펀딩 불안전 판매 관련 제재안은 게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의 경우 위반자들이 외국인이 많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늘면서 그동안 불법 공매도 정보 공개 요구가 빗발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위원회에 불법공매도 피해종목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공시는 금융실명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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