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임창용, '상습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김찬홍 2022. 7.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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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선수 임창용(46)이 또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현)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창용은 현역 시절인 2014년 11월 마카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 돼 2016년 1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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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마카오 도박 벌금형 이어 이번엔 상습성 인정돼 징역형
현역시절 임창용.   연합뉴스

전 야구선수 임창용(46)이 또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현)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판돈 1억5000만 원을 걸고 230차례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창용은 현역 시절인 2014년 11월 마카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 돼 2016년 1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휴가 때 한 차례만 카지노를 찾았기에 단순도박죄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김정헌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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