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장회의가 집단행동이면 檢도 마찬가지..감찰 요청"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라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전국 검사회의 등을 진행했던 검찰 역시 마찬가지라며 대검에 감찰을 요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5일 내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을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에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는 거냐'고 비꼬는 말들이 봇물 터지듯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검찰 역시 그러면 안 된다"며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발해 열렸던 전국 평검사 회의와 전국 부장검사 회의 등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경찰국 설치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공무원에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 회신이 늦어지고 경찰 감찰에 속도가 붙을 경우, 검찰의 신속한 회신을 강제하는 방안도 궁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여 경찰들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5일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조치를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류 총경은 모임을 주도한 책임뿐만 아니라 청장 후보자의 정당한 직무 명령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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