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권 100미터 확대 추진.. 업계선 매출 타격 우려도

구은모 2022. 7. 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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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의 출점거리 제한을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상향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선 이미 100미터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당장 신규 출점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채널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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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존 50미터서 100미터로 판매점 간 거리 확대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 100미터 기준 이미 적용 중 실효성 논란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최근 국회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점의 출점거리 제한을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상향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선 이미 100미터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당장 신규 출점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통 채널 감소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판매영업소의 거리기준을 100미터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은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기초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행 50미터 출점 기준이 너무 가깝다는 목소리가 줄곧 흘러나오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전체 매출 가운데 담배 비중이 높은 만큼 담배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가맹본부가 무분별하게 출점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도 담배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지역마다 상이한 담배소매점 간 거리기준을 일괄적으로 100미터로 상향 조정해 과당경쟁으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편의점과 담배제조사 등 관련업계의 신규 출점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100미터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구는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도심 지역은 100미터 기준이 적용된 곳이 많은데다 기존 100미터 이내 점포에 대해서도 개정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긴 어려운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장기적으로는 유통 채널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매출 감소 우려도 나온다. 향후 담배소매권을 반납하는 점포가 발생했을 때 이전보다 출점 간격이 넓어질 수 있어 접근성은 물론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담배소매권은 집객효과가 크다”며 “담배를 사러왔다가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매점 거리제한 확대는 단순히 담배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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