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경찰 쿠데타? 검사 집단행동도 감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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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경찰 집단행동이 안 된다면 검찰 역시 그러면 안 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26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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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경찰 집단행동이 안 된다면 검찰 역시 그러면 안 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26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 등 반발이 나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를 언급하고 감찰·징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온 데 따른 반응이다.
임 부장검사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처음 접하고 윤석열정부에서의 눈치 없는 행동인지, ‘검찰은 되지만 경찰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의 발로인지 궁금했다”며 “언론 역시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는 거냐’고 비꼬는 말들이 봇물 터지듯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사회의가 잇따른 것을 언급하며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다”며 “검사들이 그랬듯이 경찰도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 내부를 향해 칼을 겨눴다.
다만 그는 경찰국 설치 방안 자체에는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다만,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내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며 “추후 대검 감찰부의 회신이 오면 감찰에 회부된 경찰 간부들에게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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