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벽보' 찢은 30대·'이재명 벽보' 낙서 40대, 각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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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로 출마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벽보를 각각 훼손한 30대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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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로 출마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벽보를 각각 훼손한 30대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42·남)에 대해선 같은 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0일 새벽 2시2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윤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담뱃불로 눈 부분을 태우거나 입 주변을 손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재물손괴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펜으로 이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벽보에 콧수염을 그리고 치아 1개를 검게 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등의 작성과 게시,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각 기소된 두 사람의 선고공판을 같은 날 열렸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각각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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