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실혼 관계도 친족 범위 포함 추진.. 대기업들 촉각

신재희 2022. 7. 2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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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동일인 친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법·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만, 공정거래법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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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시행령 입법 예고
포함땐 지분·거래 관계 공시해야
SK-티앤씨·롯데-홀딩스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총수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SK 등 총수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대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중 동일인 친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모든 사실혼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을 감안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동일인 친족 범위는 1987년 시행 이후 2009년 혈족 8촌 이내에서 6촌으로, 친족 범위가 딱 한 번 개정되는 데 그쳤다. 미국·영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3촌 이내 친척 위주로 특수관계인을 적용하며,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도 한국처럼 광범위하고 복잡한 특수관계인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를 완화하는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법·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만, 공정거래법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동일인 관련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 ‘양자가 속한 생가의 직계존속’ 등이 사익편취 문제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동일인 관련자를 가족 형태 변화에 따라 일부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자본시장법 등 일부 법령에서 특수관계인에 ‘동거인’을 포함한다.

총수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현재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티앤씨재단은 2017년 최 회장이 2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이외에 2020년 별세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그 딸인 신유미 모녀도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혼 관계자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경우 관련된 지분 관계, 거래 관계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또 사실혼 관계자의 친척까지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총수의 사실혼 관계자 친족을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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