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장이 영입한 차정현..尹처가 의혹 수사 워밍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차정현(44·사법연수원 36기) 공수처 검사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妻家)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출범 1년 반가량 만에 ‘산 권력 수사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발휘하기 위해 몸을 풀기 시작한 셈이다. 차 검사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실에서 특별감찰과장을 지냈으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0월 공수처 검사로 영입했다.
김진욱,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주시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등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당장 구체적인 혐의점을 잡은 건 아니지만,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주시하고 있다는 게 김 처장 측근의 전언이다.
공수처에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0일 지인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26일 이 고발을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에 배당했다.
그간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감찰관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차정현 검사가 윤 대통령 처가 등에 대한 의혹을 검토하는 작업을 벌여왔다고 한다.
차 검사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3년간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백방준 당시 특별감찰관보와 함께 쫓겨나듯이 사퇴한 뒤로는 차 검사가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했다.
차 검사는 2017년 8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인사혁신처가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등 7명의 담당관을 퇴직 처리하면서 특별감찰관실은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특별감찰관실은 이 전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쳐 현재까지 사실상 식물 상태로 이름만 지키고 있다.
이처럼 특별감찰관의 장기 공석으로 대통령과 친인척 등에 대한 견제 기능에 공백이 있는 점도 김 처장이 차 검사를 앞세워 윤 대통령 처가 등에 대한 수사를 준비하도록 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만일 공수처가 특별감찰관실을 대체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난해 1월 출범 이래 내내 이어진 정권과의 야합 의혹 등을 잠재울 수 있을 전망이다.
김진욱의 고민…“尹의 장모·처남 개인 의혹 수사 못해”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처가 등에 대한 수사를 펼치기에는 공수처법상 제약이 많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의 1번은 ‘대통령 및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4촌이내 혈족 역시 윤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친족에 포함된다. 문제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할 경우 뇌물과 같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와 감찰이 엄밀히 서로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공수처와 별도로 특별감찰관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을 두고 “부디 주변을 잘 살피시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 하시라.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시라”라고 말했다.
■ 공수처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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