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으로 송금된 '수상한 2조'..검찰, 수사 나섰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3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비슷한 시기 중국·일본 등 해외로 송금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막대한 돈을 송금한 회사들은 주로 신생 기업이나 중소업체여서 검찰은 수출입 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대검찰청에 ‘비정상적 외환거래’ 내역을 담은 수사 참고사항을 제출했다. 대검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에 넘겨 수사토록 했다. 중앙지검은 조만간 돈을 보낸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송금 의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내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2조여원이 중국, 일본으로 송금된 내역 등이 담겨 있다. 국내 중소업체 5개가 서울 강북의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8500억원, 또 다른 업체 3개가 서울과 경기도 신한은행 2개 지점에서 1조3000억원 규모를 송금했다고 한다.
이 중 우리은행을 통해 4000억원을 송금한 A업체에 대해선 대구지검이 이미 올해 초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A업체 대표의 자택 주소가 대구로 등록돼 있어서다.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사건을 정리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돈이 통상적인 무역 거래 대금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 간 암호화폐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 거래(환치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외환거래 목적을 허위 신고하거나 건당 10억원 이상 미신고 거래를 하는 건 외국환관리법은 물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금융권에서도 중소업체가 수천억원대 외환 송금을 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이상거래를 보고한) 은행 측도 해당 회사들이 자사 규모에 비해 송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자금 주인이 따로 있는 차명 거래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해당 업체들은 외관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고, 대체로 “사업상 거래대금”이라고 송금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하나은행도 약 1조원가량의 유사한 형태의 수상한 해외 송금을 발견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측이 공식 신고를 하면 추가로 검찰로 넘길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시중은행들에서 비정상적 외환거래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돈 세탁이나 국외 재산 도피 등 관련 범죄 수사로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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