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범위 좁히고 사실혼도 친족 포함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기업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계열회사 지정 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중 기업집단의 총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우선 대기업에 적용하는 규제를 줄이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의 골자다. 현재 총수의 혈족은 6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는 친족 범위를 혈족은 4촌 이내, 인척은 3촌 이내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총수와 먼 친척 사이에 업무상 교류가 거의 없고, 자료를 모두 제출받기도 어렵다는 재계 측 목소리를 반영했다. 아울러 친족 범위에 대기업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지정 요건도 조정한다.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총수’나 ‘총수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최다 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만 한다. 총수 관련자엔 사외이사도 계열사 임원에 해당하다 보니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까지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지난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각각 롯데멤버스·롯데정밀화학의 사외이사 2명의 개인회사를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법 조문 상으론 총수에 대한 형사처분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에 개별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쿠팡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도 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물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끔 바꾸는 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으나, 당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아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됐다.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의장이 내년 5월 쿠팡의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는 법률상 한계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당초 새 위원장 임명 이후 본격적인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종료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퇴하며, 두 달 넘게 새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개정을 끝내야 하는 시간적 제약 탓에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당기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에 40일 이상 필요하고 관련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일정을 미루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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