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나포' 투입됐던 해군 장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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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첫 북한 주민 강제 송환 사례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나포에 관여한 해군 장교들을 불러 조사했다.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동해 NLL 남방 20해리 부근에서 해군에 나포, 압송되기까지 전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5일 해군 A소령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9년 11월 당시의 어선·어민 나포 전후 상황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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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나포 전후 상황 청취
통일부 장관 "북송, 잘못된 결정"
한국전쟁 이후 첫 북한 주민 강제 송환 사례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나포에 관여한 해군 장교들을 불러 조사했다.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동해 NLL 남방 20해리 부근에서 해군에 나포, 압송되기까지 전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다. 과거 정부는 이들 어민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큰 근거로 “우리 측 통제에 불응했다”는 점을 들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5일 해군 A소령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9년 11월 당시의 어선·어민 나포 전후 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A소령 등을 상대로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뤄진 북한 어선 추적부터 나포까지의 전 과정을 세밀히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우리 해군에 발견된 이후에도 NLL 북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남하했고, 이틀 동안 귀순 의사를 표하지 않고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정부는 당시 우리 해군이 애초 이들의 16명 살해 혐의와 관련한 첩보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었다. 해군이 매뉴얼에 따라 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해도 이들은 도주했고, 이는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된 하나의 요인이 됐었다. 다만 군과 북한 어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상 작전일지 등을 토대로 보다 세밀히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한낱 북한 오징어잡이 선박을 해군이 이틀간 쫓았다는 점을 놓고 “배가 오는 것에 대해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초동 대처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설이 제기되지만 검찰은 예단 없이 강제북송의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복원,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각은 쟁점마다 첨예하게 갈라져 있다. 과거 정부는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이 분리 신문을 토대로 확인됐기 때문에 아무리 자필로 귀순 의향을 표했더라도 북송 조치가 마땅하다고 했었다. 다만 당시에도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재판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이날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잘못된 결정’이라 평가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기본적인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흉악범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했던 과거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는 “그 법을 보더라도 일단 수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해당 규정은 정착 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설명할 뿐이며, 본인의 의사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을 북한에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다면서도 “그 사람들이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들도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영토 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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