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중고나라 탈세 막는다..당국, 중개자료 내년부터 의무 제출

최대열 2022. 7. 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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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이 추진중인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결제·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 강화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새로 제출 의무가 생기는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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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이 추진중인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결제·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 강화방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지금은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 정도만 제출의무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도 제출의무가 생긴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새로 제출 의무가 생기는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의무가 새로 생기는 구체적인 대상은 국세청이 제도 시행일 전에 고시에 담아 발표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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