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발언 사과 거부 이상민 "경찰국 신설, 경찰관들과 공감할 문제 아냐"
[이경태, 박현광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끝내 '12.12 쿠데타'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경찰국 신설 관련해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대해 "하나회 12.12 쿠데타(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가 이런 시작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같은 날 오후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내내 뜨거운 주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달아 그를 불러내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관련기사 : '경찰서장 쿠데타'라던 이상민 "내란이라고 하진 않았다" http://omn.kr/1zz7l).
마지막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해식 의원 "쿠데타란 표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은 없나?"
이상민 장관 "전혀 없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 생각한다."
이 장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경찰국 신설은) 경찰관들과 공감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 역대 정부에서 (경찰국을) 만들지 않은 게 의아하다"고 첨언했다.
이 의원이 다시 '12.12 쿠데타'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을 때도, 이 장관은 "(제가) 이번 사태를 쿠데타라고 규정한 게 아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이고 이런 사태가 그런 위험한 사태(12.12 쿠데타와 같은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고 답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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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통상의 40일에서 4일로 단축할 것을 법제처에 요청한 것에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아무런 영향이 없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아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정부 정책 중 국민 삶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 단 하나도 없겠지요"라면서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본다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토록 한) 그 예외조항을 둔 이유가 없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진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법예고 자체를 전혀 안 했는데 법제처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조직변경에 관한 사안도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경우 하루 내지 이틀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을 뒀다고 들었기 때문에"라며 "이번은 사안이 중요해서 각별하게 4일이라고 (입법예고 기간을) 넓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간 국가경찰위원장을 맡았던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국 신설 관련 지휘규칙 제정 법적 근거에 대한 이 장관의 주장을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 장관은 "수많은 민간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그 분들은 민간인 신분에서 한 말이고, 공무원은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의) 그 해석이 유권해석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많은 민간인들이 의견을 낼 때 (정부가)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박 교수의 주장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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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의사도 재차 밝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등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형사처벌 대상"이란 취지로 답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가"란 추가 질문에는 "집단행동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공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 주체가 (경찰이 아닌) 군이라고 생각해 봐라. 군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치안지역을 이탈해, 다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이 "경찰관 복무규정 13조에 따르면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없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관외 지역으로 갈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 장관은 "그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일선 치안의 총책임자인 경찰서장이 상관에게 불복종한 채 특정지역에서 모여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며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회의 12.12 쿠데타가 된다"고 주장했다.
'(류 서장을 비롯한 회의 참가자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결과를 취합해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오찬 약속까지 잡지 않았나'라는 임 의원의 반론에는 "그것과 경찰청장 (해산) 명령에 불복종한 건 다른 것"이라며 "감사가 진행 중이니 그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해산명령은 자신의 지시가 아니었다고도 밝혔다. 이 장관은 관련 질문에 "(제가)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다.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제게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련 논란은) 논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장관의 '형사처벌 대상' 발언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무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요건으로 한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직무범위 내에 관하여 절차에 따라 적법한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면서 이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권 의원은 "휴일·연가 중의 행위(기자 주 :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토요일에 열림)가 직무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해산명령이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고, 복종의무위반은 애시당초 불성립"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상민 장관이 경찰행정의 투명성·정상화를 소리 높여 주장하시고 계신데, 언행일치의 자세로 본인이 관여한 게 있다면 공개하셔서 경찰행정의 투명성에 귀감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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