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6명 "매일 수업방해·욕설 겪어"

한진주 2022. 7. 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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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답변이 61.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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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기, 휴대폰 보기, 교실 이탈, 폭언·폭행 등
주 10회 이상 문제 행동 겪는다 36%
교총 "생활교육 관련법에 '생활지도권' 명시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국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답변이 61.3%에 달했다.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비율이 36.3%에 달했고 1주일에 5∼6회(17.0%), 7∼9회(8%)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혼자 또는 다른 학생과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 '욕설 등 공격적이거나 적대적, 오만하거나 건방진 행동'(22.8%), '교사의 허가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 학교 밖에 나가는 행위'(12.7%),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7.9%) 순으로 많았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6.4%)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교사들이 겪는 큰 어려움은 '마땅한 제재 등 조치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34.1%였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응답한 교사 95%는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라는 답변이 29.8%를 차지했다. 이외에 '수업 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제지방법이 없음'(31.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왜곡된 인권의식 강조로 권리와 책임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움'(17.1%), '문제행동 제지 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13.3%) 순이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해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총의 요구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이관해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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