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결정 연기.."고물가 등으로 인상률 이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나 의료비 등 76개 복지 사업 대상을 정할 때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5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 뒤 복지부 측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생보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다시 열린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봤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중생보위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이 수치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그 인상률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 이견이 생기게 된다.
복지부는 급격한 경기 변동 등이 있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율을 보정한다.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소 혹은 과대 추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이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의 76개 복지 사업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올해는 4인 가구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의료·교육 급여 등의 지원 대상자도 늘어나는 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3년(2018~2020년)간 평균 인상률을 활용해 기본 인상률을 정한 뒤 여기에 통계와 현실 사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정 수치를 더해 최종 결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기본 인상률은 3.57%이고, 여기에 추가 인상률은 1.83%로 정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하면 내년도 인상률은 5.47%로 나온다.
앞서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7~2018년 1%대에서 2019년 2.09%, 2020년 2.95%, 2021년 2.68% 등 2%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5.02% 올라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7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은 2.8%로 비현실적으로 낮게 결정됐다”며 현실화를 촉구했다. 연대 측은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냈다”라며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수급자들이 건강한 식생활, 적절한 의료이용, 연료비 지출,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려견 이름 '연우'..."김연아 예비남편 고우림, SNS로 힌트"
- 36세 여성, 손자 안고 "할머니 됐다"…이 영상에 중국 발칵, 왜
- 미자 "개그우먼 시절 극심한 왕따…박나래 도움 평생 못 잊어"
- "잠깐만요" 박재범, 돌연 공연 멈췄다…그가 손 가리킨 곳엔
- "머스크, 절친 구글 창업자 아내와 불륜…무릎 꿇고 용서 빌어"
- "강물 깨끗해" 한 컵 떠서 원샷…인도 정치인 결국 병원 갔다
- 유희열의 사과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저까지 힘들게해 죄송"
- "처제가 21억 횡령" 윤정희 남편 백건우의 고소…결론은
- 240명 '우영우' 있는 그곳…"우린 없어져야 할 회사" 외친 이유
- 1만원대 음식 먹고 팁으로 390만원 줬다…통큰 손님의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