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있으면서, 3억 이하 시골집 사도 1주택자로 인정
지방에 있는 3억원 이하 가격 집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빠진다.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값싼 시골집을 한 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자에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집이 두 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이 종부세법에 새로 생긴다.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그중 한 채가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이라면 세금 부과 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넣지 않는 내용이다. 가격은 공시가 3억원 이하, 위치는 수도권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밖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종부세 특례로 일시적 2주택자 대상 2년 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갈아타기’를 하려고, 이사를 하려고 집을 새로 샀다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된다. 2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 2년 시한을 주고 중과세율을 매기지 않는 양도세와 형평성을 맞췄다.
갑자기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 해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길이 생긴다. 기재부는 상속 개시 후 5년 동안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물리기로 했다. 상속 주택 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비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거나 상속 주택 지분이 40% 이하라면 아예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진다.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을 받는다면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율(1.2~6%)도 피해갈 수 있다. 다만 기재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없애고 0.5~2.7% 일반세율을 주택 수 상관 없이 동일하게 매기는 방안을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추진 중이다. 기재부 계획대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고 그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기된다 해도 신설할 예정인 종부세 주택 수 산정 특례는 유지된다. 요건을 갖춘 2주택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특례로 주택 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각종 공제를 하고 난 후 가액) 계산에서 빠지는 건 아니다. 예컨대 20억원, 2억원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다면 22억원 한 채 집을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다.
농어촌ㆍ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기준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완화된다. 현재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2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인 집은 양도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 지방 주택 가격 기준을 종부세처럼 3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특례 조항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해 시행하는 방안도 개정 법안에 담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와 똑같이 양도세ㆍ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가 고향 시골에 있는 가격이 얼마 안되는 집을 은퇴 후 거주 등 용도로 사거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았다가 세금을 수십 배 더 물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령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경우 저가 시골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올해 14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내년부턴 12억원), 고령ㆍ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납부 유예, 부부 특례 등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양도세 특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종부세 특례는 당장 올해분 납부액에도 반영이 가능하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종부세 개정안이 이달 초 이미 제출됐다. 8월 임시 국회를 통과한다면 11월 고지, 12월 납부하는 올해분 종부세액에 바뀐 규정이 반영될 수 있다.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요건이 맞아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고 그에 대한 이자(이자상당가산액)까지 물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만만치 않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의석 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 찬성 없이는 시행 자체가 어렵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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