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쿠데타'라던 이상민 "내란이라고 하진 않았다" [경찰국 설치 논란]
[박현광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박주민 의원 : 그 모임을 쿠데타 즉, 내란에 비유했다. 판사 출신이니 잘 알 거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맞나?
이상민 장관 : 그래야 된다.
박 : 내란의 목적은 뭐가 있나?
이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다.
박 : 부처의 장관이다. 말씀하실 땐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
이 : 저는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다.
박 : 쿠데타가 내란이다.
이 : 좀 다르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휴일에 열린 경찰서장 모임은 불법이라면서도 지난 4월 '검찰청법 개정'에 반발해 평일 이틀에 걸쳐 열린 전국평검사회의는 정당했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모임은 내란 요건에 미치지 않고, 의견을 모아서 경찰총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협의도 했다'는 지적에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는 연이은 지적에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굽히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순 없다'는 박 의원의 지적엔 "일선 지휘관의 경우,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걸로 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저 곧장 반박 당했다. 박 의원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경찰서장 모임 참석자들은) 관외 여행신고(절차)를 다 밟았다. 어떤 것을 위반했나"라고 반문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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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를 거스르는 내부 인사에 대한 징계를 가감 없이 단행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나선 이 장관은 "과거 평검사 회의는 소속 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찰총장 용인 하에 모여서 집회한 것임에 반해, 경찰서장들은 경찰 총수의 지휘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모인 것"이라며 "그것이 검찰과 다른 건 경찰의 경우엔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모임은 명백한 불법행위인가'라는 윤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라며 "(불법 행위를 주도한 특정 세력은) 짐작은 가지만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 언론 취재 과정이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로 관련 사무를 이관하자는 건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엔 "현행 법령상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지휘하거나 통제하기엔 적합하지 않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 자문 위원회"라며 "만약 국가경찰위원회로 하여금 그런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나 국회 합의가 있다면 그건 법령 개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경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 장관은 '장관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에 개입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찰청 지휘부는 지난 24일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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