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6명 "학생 욕설 등 문제행동 매일 겪는다"

장윤서 2022. 7.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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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연합뉴스]

교사 10명 중 6명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생활지도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한국교총이 지난 12~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가 주 5회 이상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접했다고 답했다. 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꼴로 수업 방해나 욕설 등의 문제행동을 마주하는 것이다.

문제행동의 유형으로는 ‘떠들거나 소음 발생’이 26.8%로 가장 많았고, 욕설 등 공격적 행동도 22.8%에 달했다. 다음으로 교실, 학교 무단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 순이었다.


교사에게 욕설, 폭행…“생활지도법 만들어야”


[자료 한국교총]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교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때리지도 못하면서 X랄이야”라며 욕설을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양날톱을 들고 위협하는 일이 있었다.

한국교총은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고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사가 위축되면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이 학생의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땅한 제재 등 조치 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문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행동이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93.2%였다.


교사 77.2% “수업 방해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했을 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사 77.2%가 동의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해 학생에 심의를 거쳐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교권이 약화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교실의 힘 없는 학생들”이라며 “교사에겐 문제 학생을 저지하고 교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교사도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신고를 당하거나 민원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한국교총은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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