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봉 3000만원 소득세 27% 감면때, 1억은 5% 줄어"

임성빈 2022. 7.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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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큰 게 아니고 혜택이 중산·서민층에 돌아가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특히 유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오는 29일에는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대적인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감면 혜택 비율로 보면 대기업 편향적 개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기재부는 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은 인하하는 등 세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3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1억을 받는 사람은 1010만원을 내므로 현재 약 34배의 세금을 더 낸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22만원을 내고, 1억을 받는 사람은 956만원을 내게 돼 둘의 배율이 약 44배로 오히려 늘어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총급여 3000만원은 27%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1억원은 5.3%의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누진세 구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액수는 적지만, 감소 폭은 소득이 낮을수록 크다”고 해명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과표 2억원까지만 10%의 저세율을 부과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표 5억원까지 10% 세율을 매길 방침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오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50개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기관 기능 조정 ▶조직 인력의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5대 분야의 혁신안을 담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향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도 8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지정 기준의 정비를 통해 주무부처의 자율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8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에 따라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 수장이 모여 시장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구성해 운영 중인 경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의 1차 논의 결과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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