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기능' 놓고 격돌..박범계 "법 위반" vs 한동훈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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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현직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했다.
한 장관은 "과거에 그러면 의원님이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을 검증했냐"며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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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답변에 여당 의원들, 박수 치기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법무부 산하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현직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포괄이익금지의 원칙, 행정주의 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물으며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는 것이 맞는지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좌한다고 끼워넣기했다. 법령을 끼워넣기하는 건 제가 처음 본다"면서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 조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된다. (그러나) 넣지 못했다.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다. 이게 꼼수고 법치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된다. 그런데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검증을 할만한 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 관련해선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법관도 법무직이고 총리도 정무직,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무직인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가"라면서 "한동훈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 안하고 마음에 들면 검증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과거에 그러면 의원님이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을 검증했냐"며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다. 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리고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라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한 장관 일문일답.
▲박범계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에 인사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일부 위임이죠. 정부조직법을 물었습니다. 자꾸 제 질문에 그리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답을 하세요
▲한동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 받아서 인사 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색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인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동훈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지요.
▲박범계
동문서답 하고 있어요.
▲한동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어.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좌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했습니다. 물건을 끼워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하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 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돼요. 넣지 못했잖아요?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 농단이에요.
▲한동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외양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反)법치다, 이 말입니다.
▲한동훈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한동훈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제가 밖에도 설명 드렸었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어느 규정에 그게 있죠?
▲한동훈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에서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 사전에 인사검증을 할만한 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 관련해서는 저의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법관 정무직, 총리 정무직,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직인데 어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하고 마음에 들면 검증하는 것입니까?
▲한동훈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규정에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검증을 하셨습니까? 인사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업무는 새로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박수)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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