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의 '경고'.."12·12도 이렇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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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급) 회의를 두고 사실상 '쿠데타'로 규정하며,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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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 행동에 대한
위기감으로 해석
"엄정 조사 후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급) 회의를 두고 사실상 ‘쿠데타’로 규정하며,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총경급 간부 190여명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해 경찰국 신설 관련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12·12 쿠데타가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거나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정 그룹은 사실상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열린 평검사회의와도 비교하면서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다”며 “이번 회의는 지역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2년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일선 경찰들은 30일에도 경감·경위급을 대상으로 열리는 전국현장팀장급회의를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강한 어조로 직접 비판에 나선 것도 경찰의 집단행동에 위기감을 느낀 까닭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 지휘·감독·통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경찰서장 회의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주장을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 경고의 의미로 보면 된다. 현장팀장급 회의에 대한 입장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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