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은? "대기업과 협상력 키워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런 의무 규정만으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제값을 받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동제로 정부가 시장가격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 간의 자체적인 협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부터 대기업·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도입한다. 당초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엔 정부가 추구하는 시장경제 체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비롯한 세계적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근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사적 주체 간 계약관계의 인위적 조정이라는 연동제의 속성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의 정당성 확보와 작동 가능한 제도 구축을 위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상호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보고를 받고 “강력한 법보다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효력을 낸다”고 지적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더라도 중소기업의 협상력 자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영국 입법조사관은 “노무비나 경비 등 원재료 외의 공급원가 요소의 변동에 따른 비용 상승, 연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될 수 있다”고 짚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 대금 조정을 해야 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을’인 수급사업자가 ‘갑’인 원사업자에게 거래 단절을 무릅쓰고 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증빙 자료를 수급사업자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선 협의 신청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복잡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과 절차, 원만한 거래관계 지속 필요성, 신청 사실 노출로 인한 거래상 불이익 우려, 협의 결과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 담보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조정협의제도가 중소사업자에게 과중한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절차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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