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있어도 못 튼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폭염대책 시급"
[장재완 기자]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동조합 대전경비관리지부는 2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은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경비노동자 폭염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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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동조합 대전경비관리지부는 2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은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경비노동자 폭염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현장발언을 하고 있는 강영도 대전경비관리지부 부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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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이 설치돼 있어도 경비실에 계량기가 따로 달려있어서 눈치 보여 틀지 못합니다."
대전지역 노동계와 민중단체, 경비노조, 진보정당 등이 대전고용노동청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비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지역 15개 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하 권리찾기사업단)과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동조합 대전경비관리지부(이하 대전경비관리지부)는 2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냉방기) 설치 실태조사 및 경비노동자 폭염 대비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권리찾기사업단이 대전지역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전 동구 판암주공 1·2·4·5·6단지, 효동 현대아파트, 중구 문화주공 1·3단지, 서구 둥지아파트, 유성구 엑스포아파트 1·2·3·4·5단지, 대덕구 법동 보람아파트, 그린타운아파트, 유원아파트, 주공2단지, 목상동 다사랑아파트 등의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에어컨 없는 경비실은 경비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설령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따른 부담으로 경비노동자들은 에어컨을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발언에 나선 강영도 대전경비관리지부 부지부장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의 경비실은 말 그대로 찜통이다. 수많은 경비노동자들이 부채와 선풍기로 여름을 보내고 있다"며 "연신 땀을 닦아낸 손수건은 반나절이면 흠뻑 젖어버리고, 근무복은 소금기가 허옇게 묻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실에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도 리모컨에는 손도 대지 못한다. 바로 옆에 감시자처럼 달려 있는 전력계량기 때문"이라면서 "관리소에서 경비실 초소의 전기사용량을 체크한다.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실에서 에어컨을 너무 오래 사용한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에게 에어컨 전기요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던 일을 소개했다.
강 부지부장은 "서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4곳의 에어컨 전기요금이 15만 2730원이 나왔다. 경비원들이 사비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기요금 부담을 경비원들에게 청구하면서 마찰이 일어났다"며 "입주민 한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은 340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원들에게 청구해, 경비원 8명이 2만 원씩 돈을 모아 전기요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비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입주민의 갑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고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노동권이 파괴되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와 관리감독 기관,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유리 권리찾기사업단장도 "수천 명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다. 그럼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3개월 초단기 계약 등으로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에어컨 설치를 요구할 수도 없는 구조"라며 "이것이 노동청과 지자체 등 공공영역이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동조합 대전경비관리지부는 2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은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경비노동자 폭염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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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동조합 대전경비관리지부는 2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은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경비노동자 폭염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전고용노동청에 요청서를 전달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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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진행됐어야 할 일이 너무 늦어졌지만 대전노동청은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폭염에 취약하고 심각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고령의 노동자들이다. 노동청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의 책무가 있고,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은 사업주의 기본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면서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르지 않을 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이 노동청의 역할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폭염 속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비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특별근로감독과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청은 실태파악에 근거해 폭염 단기대책과 전망적 대책을 함께 세워야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폭염시간대 근무지침 마련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대전시나 자치구와 함께 협의해 전망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까지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고용노동청에 '대전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냉방기) 설치 실태조사 및 경비노동자 폭염 대비책 마련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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