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도로 위 무법자'..전동킥보드 규제 1년 현주소는

김정완 2022. 7.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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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바 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헬멧 착용 등 안전 규제가 마련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사고와 길거리 방치 문제 등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관련 단속 건수와 사고가 줄지 않자 시민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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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지난해 5월 개정
헬멧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음주 등 위반 사례 여전
전체 교통사고 줄었으나 PM 사고 급증
"인식 강화 필요해" 지적도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달린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지 1년이 넘은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이 부족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달리던 10대 여성 2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위반·안전모 미착용·초과 탑승) 혐의로 지난 22일 입건됐다. 이들은 당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올림픽대포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렸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에는 경기 부천에서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앙경찰학교 신입 순경 교육생 A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A씨를 단속한 뒤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 킥보드 규정이 강화된 첫날인 지난해 5월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이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헬멧 착용 등 안전 규제가 마련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 중 안전모 미착용 적발 건수는 5만8580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 7만566건의 80%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5월13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약 1년간 PM 음주운전 행정처분 건수는 총 4078건에 달했으며, 면허 취소는 2603건, 면허 정지는 1475건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고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PM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가 같은 기간 21만6335건에서 20만3130건으로 줄어든 것과 상반되는 추세다.

킥보드가 도로 위 '무법자'로 여겨진 것은 국내 관련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기 전에 공유 킥보드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공유 킥보드 산업은 지난 2018년 9월 최초로 도입돼 2019~2020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법적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사고와 길거리 방치 문제 등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이 주행할 수 있으며, 탑승 시 헬멧 착용은 의무다. 한 대에 두 명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는 등 승차정원을 초과해선 안 되며, 음주 주행 역시 금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인 채 전동킥보드 주행은 금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관련 단속 건수와 사고가 줄지 않자 시민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직장인 김모씨(40대)는 "출퇴근길이나 주말에 차 끌고 나가면 킥보드를 자주 마주친다"며 "술 마신 채로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 생길까 싶어서 피한다"고 밝혔다. 그는 "헬멧도 안 쓰고 비틀비틀 도로 다니는 거 보면 화도 난다"며 "관련 규정이 좀 강화돼야 할 수준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PM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택시 기사 심모씨(55)는 "음주 단속에 걸리는 킥보드 운전자들 많이 봤다"며 "이게 차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술 마시고도 별생각 없이 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도 취소되고 단속 대상이라는 걸 강조해서 인식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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