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모르는 아이 정보, 메타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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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메타의 개인정보 제공 필수 동의가 미성년 이용자들의 사생활 정보까지 마케팅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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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동의 필수
우려 목소리..정부 관련 조사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모르는 사이 자녀의 민감한 온라인 사생활 정보들이 마케팅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용자가 개인 정보 수집·동의 절차의 모든 항목에 필수 동의를 누르지 않으면 계정을 중단한다. 메타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친구 목록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이용자의 스마트폰 기종, 위치정보, 방문한 웹사이트, 쿠키 데이터 등이다. 모두 ‘맞춤형 광고’를 위함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페이스북(51.3%)이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인스타그램이다. 메타는 14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가입을 막고 있지만 부모 계정을 사용하는 10대들도 많아 전체 가입자 중 미성년 이용자 비중이 높다. 때문에 메타의 개인정보 제공 필수 동의가 미성년 이용자들의 사생활 정보까지 마케팅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2019년 유튜브는 부모의 승낙 없이 어린이 사용자들의 유튜브 시청 내역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다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부모 승낙 없이 아동의 온라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튜브는 2020년 현지 법에 맞춰 아동 맞춤형 광고를 전면 중단했는데, 부모의 계정을 사용하더라도 아동의 개인정보가 광고 등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맞춤형 광고를 제작할 시 이용자에 사전 동의만 구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이지만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메타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자들에게 강제하고 있지만, 방대한 분량의 약관 탓에 청소년 이용자들이 해당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기 어렵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메타와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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