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이유만으로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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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하지만 "A씨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A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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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홍보 대행 중소기업 A회사 대표에게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더불어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B회사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A회사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가, 청각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면접을 취소 당했다는 B씨의 진정이 제기됐다. B씨는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회사 측은 "이런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란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 디자이너 업무를 청각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A씨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A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A씨의 의사소통 방법(수어, 문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회사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해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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