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회, 행정입법 통제할 권한과 의무 있어..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냐"

나주석 2022. 7. 25.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있다며, 위헌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부의 행정입법 제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도 침해하지 않아서 삼권분립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비교법적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 외국들의 입법부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권과 비교해 보아도 삼권분립원칙을 위반하는 제도로 보기 힘들다"며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 강화'의 측면에서도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두고 의견 엇갈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있다며, 위헌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학계에서는 조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 문제를 두고서 토론을 벌였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헌법 제40조는 법률의 제·개정 권한이 국회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되어 행정부에 제한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행정부가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등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는 등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입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난 2년간 3273건의 행정입법 중 총 164건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중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불합치하는 경우가 65건으로 39.6%에 달했고, 위임근거 없는 권리제한·의무부과가 7건으로 4.3%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침해이자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회는 헌법상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국회법상 통제 수단은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검토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더라도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부의 행정입법 제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도 침해하지 않아서 삼권분립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비교법적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 외국들의 입법부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권과 비교해 보아도 삼권분립원칙을 위반하는 제도로 보기 힘들다"며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권 강화’의 측면에서도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행정입법 심사를 위한 상설 소위원회로 ‘행정입법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자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시행령 등에 대하여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통제’의 수준을 넘어서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국회가 행정입법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의 최종적인 유권해석권은 사법부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법부의 행정입법 통제권한을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잠탈하게 되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박 교수는 ’권력분립원칙‘, ’헌법상 입법절차 위배‘, ’국회법을 통한 규정 방식이 규범에 부합 여부‘등을 문제를 삼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