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경고 던진 이상민 "경찰국 총경회의 부적절..위법성 조사"

한진주 2022. 7.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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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경찰국은 치안업무와는 무관하며 총경회의 등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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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취지 왜곡 주장하며 "부적절하다"
"경찰청에서 위법성 엄정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다르다고 지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경찰국은 치안업무와는 무관하며 총경회의 등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독일·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집단행동을 '명령 불복종'으로 정의하며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장관은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며 총경회의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나,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며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울산시장 불법선거나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등을 사례로 들어 경찰국 신설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며 "이런 시스템에 의할 경우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고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처럼,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 신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23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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