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회의' 류삼영 "대기발령은 직권남용..윗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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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24일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회의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청장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총장 후보자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결과를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회의 중간에 우격다짐으로 해산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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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24일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회의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청장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총장 후보자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결과를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회의 중간에 우격다짐으로 해산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총경은 그러면서 “우격다짐식 결정에 징계까지 하는 걸 보면 결정이 세련되지 못했다”며 “징계 절차로 위협을 하면 더 큰 이슈를 만들고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 뻔한데 그런 걸 다 아는 행정관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윗선으로 ‘장관이나 대통령실을 생각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회의 강행은 해산명령에 불복한 복종위반 의무위반’이라는 경찰청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경찰서장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경찰의 중대한 변화를 논의해보자 하는 것은 직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집행은 국민을 상대로 행정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요건이 있다”며 “우리가 한 세미나는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명령 발동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불법한 직권명령을 내린 그 부분이 직권남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평검사회의나 검사장회의와는 달리 총경회의에는 바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묻자 그는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답했다.
류 총경은 “법관이 법원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평검사들이 검찰의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일과 경찰서장이 31년 만에 바뀌는 경찰 제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며 “법관과 평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된다 하는 건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장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결정은 위에서 하고 책임은 경찰청장 후보가 지는 것도 구태”라며 “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판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류 총경 등 전국 총경급 경찰관 190여명은 23일 충남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이를 두고 회의 개최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3일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또 회의 현장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총경 50여명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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