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속전속결..입법예고 기간 4일로 단축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하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이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행안부·법제처 간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5일 법제처에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4일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과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부령) 등 3건이 그 대상이다.
기간 단축 사유로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과 "행정 내부의 지휘체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 40일 이상 두고 있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법제처장과 협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법제처는 행안부의 요청을 수용했고,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5~19일 4일로 단축됐다.
따라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경찰국 신설을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날 설명자료에서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은 통상적으로 5일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제안은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계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 직제안은 그간 경찰관들과의 현장 간담회(6회), 행안부·경찰청 간 실무협의체 운영(3회) 등을 거쳤고, 개정 취지 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해 법제처와 협의 후 통상의 직제 입법예고 기간보다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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