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권 100미터' 확대 추진, 편의점업계 "출점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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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담배 판매 영업소 간 거리를 기존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가운데 편의점업계는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소매점 과당경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담배판매 거리 제한 확대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미 편의점업계가 자율규약을 통해 거리제한을 실천하고 있고, 최근 편의점들도 무분별한 신규 출점 보다는 매장의 수익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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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서울, 수도권 등 출점 시 100미터 기준 적용 중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도..업계 "출점 보다 매장 수익성 향상 집중"
최근 국회에 담배 판매 영업소 간 거리를 기존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가운데 편의점업계는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등 대부분 대도시에서 이미 100미터 기준을 적용해 출점하고 있는 만큼 신규 출점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등 10인은 담배판매업소의 거리기준을 100미터로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시‧군‧구에서는 담배판매업소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거리기준을 10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담배판매권 거리 제한, 편의점 출점 기준 준용‧매출에도 큰 영향
담배판매권 여부는 편의점 출점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담배 판매 여부에 따라 매출이 크게는 30%까지 차이 난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담배판매권 기준이 신규 출점을 위한 거리제한 기준으로 적용되다 보니 출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편의점업계는 지난 2018년 담배판매권 기준을 준용해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을 마련했다. 이후 작년 말 3년 연장돼 2024년 12월까지 적용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 참여사가 연장을 합의하는 경우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 등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100미터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엔 아직 50미터 기준을 적용해 출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역 도시의 경우 서울처럼 상권이 밀집돼 있지 않다보니 출점에 대한 갈등은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주요 상권이 있는 지역은 이미 점포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있을 만한 곳은 다 출점이 완료된 상태라 담배판매 거리 기준이 확대된다고 해도 당장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주요 지역에 담배 판매 영업소가 위치해 있는 데다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얻기 힘든 만큼 거리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등 기존 담배 판매 사업자가 폐점하고,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담배판매권을 새로 획득해야 한다. 이 경우 지자체 공고를 통해 입찰 소식을 알리고 입찰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소매점 과당경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담배판매 거리 제한 확대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미 편의점업계가 자율규약을 통해 거리제한을 실천하고 있고, 최근 편의점들도 무분별한 신규 출점 보다는 매장의 수익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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