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법안 우선 처리 약속했지만 곳곳에 암초

권현지 2022. 7.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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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서민 경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부동산 세제 등 일부 현안에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신속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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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추가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 무난 처리 예상
안전운임제·부동산 세제는 여야 입장차 극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서민 경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부동산 세제 등 일부 현안에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신속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특위에서 논의될 민생 법안에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연장(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이 꼽힌다. 활동 기한인 오는 10월 30일까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늘어났지만 소비자 체감도가 낮아 추가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 의원과 서병수 의원이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각각 50%, 100%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민석 의원이 최대 70%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 추가 인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인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역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건 중 하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중교통비 환급의 경우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관련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이들 법안 외에는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성과를 분석한 후 일몰제 폐지 혹은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제도 개선 역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주택자 세액 공제 한도 확대,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 폐지 등 감세 추진 의사를 내비치자 민주당은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충돌을 예고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는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있지만 시장 자율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도입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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