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 부모, '300만원' 車개소세 면제..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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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조만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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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자녀 3명(18세 이하)을 둔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다. 또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기존보다 10만원 늘린 8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18년째 '월 10만원'으로 묶여있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2004년 도입된 이후 한도 월 10만원이 18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매년 47만~48만명의 인원이 3000억원대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소속 기업 규모는 '30인 이하' 기업이 가장 많았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의원실 측은 분석했다.
다만 20년 가까이 비과세 한도가 유지돼 온 만큼, 물가 및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의원은 조만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그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처럼 민생을 살피고 현재와 미래의 경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추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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