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아직도 헷갈린다면.. 문답으로 풀어본 궁금증 6가지

조성필 2022. 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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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Q.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지A.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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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대체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어느 때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지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시민들이 변화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냈다. 아래는 문답형 정리다.

Q.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지

A.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때 신호등이 적색이냐, 녹색이냐는 일시정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Q. 보행자 보호 측면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A.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할 수 있다, 보행신호 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등을 기준으로 할 땐 횡단을 마치지 못한 보행자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Q.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일시정지 해야하는 것인지

A.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도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A.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신호기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시민들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보도가 있는데, 대책은

A.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기준 및 방법 등을 보완하고 교육하겠다.(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오는 10월11일까지 늘어난다. 당초는 내달 12일부터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Q.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A. 통행하려는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된 경우다. 개념이 보행자 내심 의사를 기반으로 해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건지 아닌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다만 운전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최대한 폭넓게 설정해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 객관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단속을 할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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